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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갑질' 행위 근절…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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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촬영 한무선]

경북도교육청
[촬영 한무선]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 말 공포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상급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독·감사·조사·평가 담당 공무원은 대상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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