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4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1위 상조업체 ‘갑질’, 대리점 상대 ‘안마의자’ 강매 행위 제재

헤럴드경제 정경수
원문보기
-아들 회사 안마의자 판촉 위해 영업점에 강요…불이익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 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상조 선수금 8천46억원을 기록한 상조업계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300만원 상당)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판매를 중단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대였지만,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오른 효과가 난 셈이라 영업점 매출액은 곤두박질쳤다. 영업점의 총매출액은 2016년 4월과 비교했을 때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까지 감소했다. 당시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 박현배 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다.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팔기’ 한 것이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프리드라이프 판촉 행위에 따라 영업점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기반이 악화됐다”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도서관 붕괴
    광주 도서관 붕괴
  2. 2온유 피부 관리
    온유 피부 관리
  3. 3이경실 세바퀴 하차
    이경실 세바퀴 하차
  4. 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5. 5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