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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前다스 사장 증인신문 또 불발…송달 안 돼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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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전 사장, 내달 12일 재소환 방침
법정 가는 MB(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9 kane@yna.co.kr

법정 가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다스 전 사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은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역시 소환장 송달이 안 되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밝혀 줄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1심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김 전 사장 등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별려왔다.


재판부 역시 김 전 사장의 증언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증인 소환'을 공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전 사장을 다음 달 12일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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