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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버닝썬 폭행 초동조치 미흡...징계 필요"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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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서울청 합동조사단 "위법성 여부는 다툼 여지있으나 체포절차 부적절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버닝썬 폭력사건' 합동조사단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에 위법성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봤다"며 "인권위에서 권고한 '주의' 수준을 넘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도착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 △신고자 김상교씨(29)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체포 절차 준수 여부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역삼지구대 조사 중 임씨의 병원 이송 요청 거부 의혹 △현행범 체포서 허위작성 여부 등도 징계 등 감사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구대 연행 중 순찰차 내 제압의 위법성 △지구대 도착 후 지구대 내로 이동 과정에서의 위법성 △지구대 인치 후 지구대 내 경찰관 대응의 적정성 △블랙박스 등 증거조작·제출 여부 등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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