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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불리한 증언에 이명박 "미친X" 검찰 항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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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3)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이 전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며 검찰이 항의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증인(이 전 부회장)이 이야기할 때 ‘미친X’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다”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재판 과정이) 다 녹음되고 있으니 (이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뭐든지 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증인들에게 무슨 말을 툭툭 하는 것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지적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욕설 등의)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재판장은 “재판부 입장에선 (정도가 심할 경우)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증인을 안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은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받았다는 혐의 관련 핵심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가운데 벌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에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기보다는 도와드리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자신도 대가를 바라면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증언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우려해 이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막을 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이 차폐막을 안 쳐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혀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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