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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폭언·공용유류 상습절도 양구군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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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경찰서는 부하 직원 등에게 수시로 폭언 등을 하고 공용 유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양구군청 공무원 A(57)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기피부서로 전출을 보낸다" "사표내고 나가라"고 하는 등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920리터 가량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소각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C(27)씨도 공용 기름을 훔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양구군청 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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