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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고 나가" 갑질에 공용 유류 자기 차에 넣은 공무원들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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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갑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양구=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공용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넣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협박, 모욕, 절도 혐의로 양구군청 7급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욕설하며 "기피부서로 보낸다", "사표 내고 나가라"는 등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천920ℓ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처럼 공용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한차례 주유한 소각장 근무 무기계약직 B(27)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또 군청 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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