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수십 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23일 여자친구 A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 씨 알몸을 20여 차례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23일 여자친구 A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 씨 알몸을 20여 차례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 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사진 46장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씨와 이 씨의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해 합의를 요구해서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해 살고 있다면서 이 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청원 글에는 네티즌 2만 명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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