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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하루 매출 수억 중 현금결제가 40%”···탈세 고전적 수법

서울경제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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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결제도 일 매출의 25%에 달해

마약과 성 관련 몰래카메라(몰카) 등 각종 범죄가 벌어진 버닝썬의 하루 매출 수억 원 중 40%가 세무 당국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이나 통장 입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 버닝썬이 영업한 특정일의 하루 매출은 약 2억3,000만원이었다. 이중 매출 등의 근거가 남게 돼 세금 신고를 피할 수 없는 카드 결제액은 1억4,000여만원뿐이다. 나머지 9,000 만원 가량은 모두 현금 결제나 통장 입금, 외상이었다. 일 매출의 약 40%가량이 장부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의 매출 중 외상 결제는 5,000여만원으로 일 매출액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현금 결제가 3,000여만원, 술이나 음식대금을 버닝썬 측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도 500여만원에 달했다. 현금이나 외상결제는 그간 버닝썬 같은 유흥업소들이 세금을 탈루할 때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다. 버닝썬이 업소를 찾은 입장객의 술·음식값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외상 매출금 자체를 아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4일 버닝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1년 치 장부를 확보해 탈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21일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닝썬의 실제 영업규모나 탈세 여부가 얼마나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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