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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땐 아무말 못하더니"···윤영찬도 檢때리기 나섰다

중앙일보 위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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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전 수석의 발언이 현 청와대 내부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을 지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중앙포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중앙포토]




윤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한 당시 여권의 주요 발언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 3월 국무회의)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3월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

윤 전 수석은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한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된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처럼 전·현직 청와대 홍보라인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로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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