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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학생 상담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겠다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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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상담시설에 도입 추진

학생 정신건강·가정형편 등 입력

사생활 비밀 침해·해킹 피해 우려



교육부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개인정보와 함께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쓰도록 방침을 내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나온 ‘위(Wee)상담시스템 개편 계획’ 등을 보면,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와 개별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 등 모든 학교 상담시설에 ‘위상담시스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상담시스템’ 매뉴얼을 보면, 상담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고, 웹에서 접근해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인증을 통해 부여한다. 교육부는 “상담 실적 및 인력 등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 집계 가능, 개별 학교의 상담 통계자료 관리” 등을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문제는 상담 내용에 학생의 정신 건강, 가정 형편, 성정체성 고민 등 드러내기 힘든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상담교사들은 상담기록을 일반 웹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전산망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학교나 센터의 개별 컴퓨터에만 저장되는 과거 버전의 ‘위상담시스템’에 올려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상담 학생의 개인정보조차 입력하지 않고 간단한 상담 내용만 입력하게 되어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들은 “보안을 아무리 강화해도, 중앙 서버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기록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해킹 등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보유출 우려로 학생들의 상담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상담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교육부는 “상담교사들만 상담기록을 볼 수 있고 학교장 등 제3자는 관련 통계만 조회할 수 있는 등 보안이 철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상담 업무를 ‘외주’로 관리해온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05년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아직 상담 분야에는 보건 분야의 ‘학교보건법’ 같은 법도, 전담 부서도 없다. ‘위상담시스템’은 2012년부터 교육부가 학교 상담 활성화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특임센터에 맡긴 ‘위프로젝트’가 만들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 상담교사는 “교육부 훈령에 의거한 사업인 ‘위프로젝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의 오롯한 책임 아래 학교 상담 관련 법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바로가기)에 21일 기준 2756명이 참여한 상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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