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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하도급 '갑질' 막는다..계약 체계 개선 등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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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계약 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개선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을 전가하는 관행 등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고자 한것. 이를 위해 하도급 게약을 심사할 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더불어 하도급 계약 통보 때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갑질'을 원천 차단토록 한다.

더불어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 인력관리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 각종 수당을 쉽게 산출할 수 잇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중이다. 또 대급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범용성을 높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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