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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발생 현장. .2019.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천안 라마다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전기전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로 발생했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다.
21일 천안서북경찰서와 국과수에 따르면 화재는 호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마련된 침구류 린넨실의 이구 콘센트에서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간에 전기저항이 감소돼 많은 전류가 흘러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스프링클러는 미작동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사망한 시설 담당자 A씨(51)의 경우 화재 발생 후 평상시 발생하던 화재 경보기 오류작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했다"며 "모든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작동 시켜주는 밸브를 정지시킨 과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재발생 후 2번 통화한 내역을 보면 '오작동'이라고 보고했다"며 "평상시 객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자주 울려 그렇게 보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호텔 대표이사, 전현직 전기소방안전관리자, 시설팀장, 시설팀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소방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도 형사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1월 14일 오후 4시 56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절연파괴는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간에 전기저항이 감소돼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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