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2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MB 재산관리' 이병모 청계재단 복귀…진술번복 영향 미쳤나

연합뉴스 이지헌
원문보기
1심 집유 받고 사무국장 근무 중…전날 MB 2심서 기존 진술 뒤집어
지난해 7월 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이병모 씨가 지난해 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원래 근무하던 청계재단으로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원래 자리였던 청계재단 사무국장직에 그대로 복귀했다. 이씨는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를 맡아온 인물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씨와 같은 직원에 관한 제한은 따로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엎고 이 전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증언을 한 것을 두고 그의 청계재단 근무가 이런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한 변호인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검찰 진술도 뒤집으며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의 다스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재정과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2. 2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3. 3다저스 디아스 영입
    다저스 디아스 영입
  4. 4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5. 5김나영 가정사 고백
    김나영 가정사 고백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