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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재산, MB 차명재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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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이병모 진술 뒤집어 / “檢 조사 힘들어 자포자기 진술 / 재임 시절 MB 만난 적도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모(사진)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최대주주인 고(故)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검찰 조사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 전 국장은 “김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씨의 재산을 두고 처분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검찰에서 김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은 증인(이 전 국장)과 함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질문하자, 이 전 국장은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며 “대선 때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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