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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불법자금 받은 적 없다”…차명재산 진술도 번복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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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뒤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몇 차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김소남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선 때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번 이 전 국장의 증언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진술보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국장은 이날 재판에서 고(故) 김재정(MB처남) 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 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검찰에서 김재정 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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