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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만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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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2008년 3~4월경 김소남 전 한나라당(現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원을 받은 내용을 이 전 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로 찾아가 보고한 적 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 돈을 '이 국장이 청와대에서 5000만원씩 받아갔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금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는 "몇 번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청와대에 가서는 2000만원씩 받았다"며 "누가 줬다고는 전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2007년 하순경 김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서 이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이) 한꺼번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큰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국장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대선 때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 있는 노트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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