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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도화선' 클럽이사, 내일 영장심사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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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연합뉴스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김상교(28)씨 폭행사건에 연루된 버닝썬 클럽이사 장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상교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을 때 도리어 출동한 경찰에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법원은 또 같은 시각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피의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윤씨에 대한 영장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용역경비원인 윤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 새벽 아레나에서 한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윤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맡고서 1년 넘게 해결하지 않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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