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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다"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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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추어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이 대표의 태도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전 11시 35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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