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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수 비 ‘근신 7일’ 처분.. 근신이란?

헤럴드경제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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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가수 비(정지훈 상병ㆍ31)에게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7일 간의 근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신 처분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계급 강등, 징계입창(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등이 있다.

계급 강등이나 휴가제한, 근신 등의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일반적으로 드물게 가해지는 처벌이다. 근신 처분은 이 중에서 경고 외에 가장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면 된다.

현 계급에서 한 계급이 강등되는 계급 강등의 경우, 해당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하나 실제로 계급 강등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입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병사 조직의 특성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제한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1회 5일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매 휴가 시 최소 5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신은 15일 이내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제외한 일상근무를 금지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처벌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에 그친다.


이들보다 병사에게 보다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징계는 징계입창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2가지다.

영창은 중대장 주관 하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15일 이내에서 주로 헌병대에 구금된다. 구금된 일수 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처벌이다.

군기교육대 입소 조치는 3박4일이나 4박5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부대 내 군기순찰을 담당하는 하사관 결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 이 기간 동안 해당자는 완전군장 구보와 다양한 얼차려 등 유격 훈련 이상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창 처분과 달리 군기교육대 입소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영장 처분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분류된다.


정 상병이 받은 근신 처분은 병사가 받는 처분 중 사실상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 처분이다. 즉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 기간 동안 고된 얼차려 등을 받지도 않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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