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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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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발단 폭행사건 장모 이사도 영장
정준영 '황금폰' 논란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정준영 '황금폰' 논란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고, 법원에 청구됐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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