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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기준'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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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리모델링에 즉시 적용…법 개정 건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늘린 15억 투입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방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 고시원 1만1892개의 절반에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수립하고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2%)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34억원을 지원해 지금까지 222개소에 설치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고시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4배 늘린 총 15억원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 이외에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등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고, 향후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이하→4개 층 660㎡ 이하)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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