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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비용 전가’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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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소기업 38.8% “판매 수수료율 변동 없다” 7.1% “되레 인상”
백화점 평균 수수료 30%…납품단가 결정 때 ‘협상력 있다’ 7.7%뿐

할인행사 부담은 지우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할인행사 때 자체가격을 내려도 줄어든 마진만큼 수수료율 인하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행사 참여 시 판매수수료에 변동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38.8%였고,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되레 인상 요구한 경우도 7.1%였다.

백화점 3사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로, 신세계백화점의 의류 부문 수수료가 39.0%로 가장 높았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 최대 마진율을 기록한 업체는 이마트의 생활·주방용품 분야(57.0%)였다.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7.7%, 19.8%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9.7%로,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7.8%)에 비해 소폭 높았다. 중소기업이 판촉, 할인행사와 관련해 경험한 불공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파견 판촉사원의 타 업무 수행 또는 종업원 파견(21건)이었다. 그밖에 매장 위치 변경 강요(6건), 인테리어 비용 부담(5건) 등도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할인행사 할인율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제안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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