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3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근절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 좌승훈
원문보기
갑질 개념·유형 구체화…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지사회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갑질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공무원 갑질 행위 개념을 구체화했다.

갑질 행위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물품과 용역, 공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넘기거나 관련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도록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감사나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도서관 붕괴
    광주 도서관 붕괴
  2. 2온유 피부 관리
    온유 피부 관리
  3. 3이경실 세바퀴 하차
    이경실 세바퀴 하차
  4. 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5. 5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