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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본격화한 MB 항소심…'집사' 김백준도 법정 나올까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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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19일 본인 항소심 공판도 앞둬…회피 어려울 듯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20일 증인신문
재판 출석하는 'MB 집사' 김백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 와대 총무기획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2018.5.18 seephoto@yna.co.kr

재판 출석하는 'MB 집사' 김백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 와대 총무기획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2018.5.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집사'격인 인물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선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2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병모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집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까이에서 관리해 온 이들은 자동차부품업제 다스를 이용한 횡령과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가 실마리를 푸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기획관이 이병모 전 국장의 진술을 전해 들은 뒤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혐의를 자백한 과정을 공개하며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반드시 탄핵해야 할 증거다.

이를 고려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꼽아 왔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MB 재산관리인 이병모(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6 xyz@yna.co.kr

호송차에서 내리는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7.6 xyz@yna.co.kr



그러나 자신의 재판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던 김 전 기획관은 정작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고, 소재 탐지도 불가능했다.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하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바뀐 재판부가 최근 보석을 허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등 불출석하던 주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소환을 공지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다시 불출석하자 곧장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김 전 기획관이 마냥 증인 소환을 회피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구나 김 전 기획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19일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치른다.

이 때문에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는 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불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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