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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전직경찰 영장심사 출석 “돈 받지도 전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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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과 경찰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에서 나온 강 씨는 '버닝썬 측에서 금품을 받았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강남서 경찰에게 돈 건넨 사실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버닝썬 이모 공동 대표를 협박한 적 있느냐?'질문에도 "없다"고 답했고, '이 대표 자택에서 2월에 대책회의를 했나'라는 질의에는 "조사 과정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함께 출석한 강 씨 측 변호인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 씨는 지난해 7월 벌어진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경찰에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1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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