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4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MB 측 “목사도 만나게 해달라”…수행비서 등 이어 추가 신청

중앙일보 박광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외 접견 불허를 조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에 이어 목사 접견 허용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주재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경찰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는 매주 한 번씩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보석 허가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인력 등 추가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기사와 경호인력, 수행비서 등 11명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으로 제한했던 접견 대상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다음에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외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목사 등의 접견 허가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식으로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접견) 목사를 특정할 경우 못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가능한 엄격하게 보석 조건이 지켜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견 대상 제한이라는 조건부 보석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날 취합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2. 2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3. 3박서준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경도를 기다리며
  4. 4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5. 5살라 리버풀 불화
    살라 리버풀 불화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