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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혐의로 전직 KT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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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인사업무 총괄했던 전직 KT 임원 김모 씨를 구속수감했다. /이새롬 기자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인사업무 총괄했던 전직 KT 임원 김모 씨를 구속수감했다. /이새롬 기자


전 KT 전무 김모 씨, 합격자 명단 없던 김성태 딸 합격시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딸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전직 임원 김모(63) 씨를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무를 지냈던 김 씨를 구속수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절차에 관계없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딸이 분명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그는 딸 특혜채용 의혹이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추진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은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당시 KT 수뇌부와의 청탁 여부 등 김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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