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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2%, MB정부서 임기 못채워"

연합뉴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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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신창현…'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인사 위한 체크리스트일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52%가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3일 환경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으나 MB 정부 출범 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은 전체 17명 중 9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 임원 5명 중 2명, 국립공원공단 임원 5명 중 3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5명 중 4명 등 9명이 임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원 2명은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손주석 전 이사장과 민주당 서울시의원 출신 정선순 전 감사가 각각 2009년 5월과 2009년 7월이 임기 만료였으나 이보다 각각 1년, 6개월 앞서 퇴직했다.

한겨레신문 출신의 박화강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09년 7월이 임기 만료였으나 2008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현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 국립공원공단 감사도 임기 만료를 15개월 남겨둔 2008년 6월 퇴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장준영 전 사장이 2009년 7월까지의 임기에 앞서 2008년 6월 퇴직했고, 2009년 3월까지가 임기였던 박순환 전 감사는 2008년 9월 퇴직했다. 정홍식 전 기획이사와 노부호 전 사업이사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처럼 정무직 임원들의 인사 조처는 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정당한 인사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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