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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 땐 수입품 87%에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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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제품, 관세 100% 면제받다가 82%로 뚝

EU 외 국가 물품은 면제 비중 56%→92%로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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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수입품 87%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최대 12개월간 영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물품 중 8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수입품의 80%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100% 관세가 면제됐지만이날 영국이 새로 발표한 계획안 하에서는 이제 82%만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EU 외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56%만이 관세를 면제받고 있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92%가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영국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산 자동차 제조업체나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는 일부 유지된다.

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사이에서 통관 절차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국 하원은 이날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안건을 가부 표결에 부친다. 만일 해당안이 부결되면 다음 날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안건을 표결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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