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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중형 핵심 증인 이팔성에 강제 구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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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이팔성 '건강이상'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정당한 사유 안돼, 4월5일 증인신문 진행"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에게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불응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5일 오후2시5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증거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과 수 차례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좌절과 분노 등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 뿐 아니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들을 대거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뿐 아니라 이들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상태에 들어갔다. 이같은 공방이 진행되던 중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하순 법원에 보석(보증금부 석방)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의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는 재판 진행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자로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고혈압,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 앞에서 법정진술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며 "건강문제가 있다면 법정 내 특정 장소에 소환하거나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제시한 사유는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보안관리 등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증인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히 출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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