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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측 “PD수첩 ‘장자연 보도’ 특정인 망신주기, 사실과 다르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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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41) 측이 “ 보도는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말했다. 방 전 대표는 MBC 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방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방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며 “방송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 씨가) 그 자리(술자리)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3월 말 발표될 것”이라며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 변론은 5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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