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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2심서 "아령으로 때린 적은 없어"..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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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항소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들었다.

김씨 측 변호인인 윤평 변호사는 "손으로 가격한 사실과 그로 인해 갈비뼈에 금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아령으로 가격했다거나 협박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사실도 피해자의 과대한 진술내역의 의한 것으로 딸의 진술에 의해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2심 사건과는 피고인 측의 희망에 따라 병합하는 대신 분리 재판하기로 했다.


이날 김씨 측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준비한 정황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라며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평소 고민을 많이 나눠 가족관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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