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0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갑질·막말 사립고 교장...부산교육청 중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권병석
원문보기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언행을 한 것과 관련, 교육당국이 중징계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퇴직압박, 고성 등 갑질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학생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발생한 업무 혼란 등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학교와 학교법인에 해당 문제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교직원 회의에서 일부 나이 든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나 가라" 등 퇴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교사에게 "시끄럽다. ○○놈아 죽어 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 해당 교사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7년 3월 학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직원 사적 모임인 동문 모임을 해체하도록 요구해 결국 해체시켰다.

같은 해 12월 열린 수석 교사 면직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B교장은 교직원들에게는 복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정작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2004년부터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지속해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B교장뿐 아니라 교내흡연 등 규정을 위반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도서관 붕괴
    광주 도서관 붕괴
  2. 2온유 피부 관리
    온유 피부 관리
  3. 3이경실 세바퀴 하차
    이경실 세바퀴 하차
  4. 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5. 5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