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MOU' 체결… 기존·신규가입자 모두 3년간 30% 지원]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24/사진=뉴스1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24/사진=뉴스1


올해부터 서울시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혜택은 최대 80%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과과 서울시는 2017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MOU를 맺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또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도 운영 중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니엘 뉴진스 퇴출
    다니엘 뉴진스 퇴출
  2. 2우리은행 신한은행 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구
  3. 3맨유 캐릭 임시 감독
    맨유 캐릭 임시 감독
  4. 4짠한형 염경환 순수익
    짠한형 염경환 순수익
  5. 5허웅 송교창 복귀
    허웅 송교창 복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