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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직원 첫 기소…대마·필로폰 등 투약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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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입구(사진=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입구(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28)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버닝썬에서 근무하며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버닝썬 논란 관련 첫 기소 사례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및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근무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 이와 함께 해피벌룬(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버닝썬에서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조씨를 구속하고 클럽 관계자와 손님 등 10여 명을 입건하고, 이문호 버닝썬 대표를 소환해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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