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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총리,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로 ‘송금·비자발급 정지’ 예시

조선일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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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송금·비자 발급 정지는 앞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과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중단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소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동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지난 11일 "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간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며 양국 정부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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