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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5번째 연장 요청…“김학의·장자연 조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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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보다 충실한 조사 필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 © News1 이재명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말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이 5번째 연장 요청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12일 "전날(11일) 검찰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와 조사를 맡은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 조사팀 교체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마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윤지오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작년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고쳐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더 기한을 늘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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