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8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MB는 나왔는데…‘1심 법정구속’ 김경수, 풀려날 가능성은

헤럴드경제 이민경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법정 구속기간 최장 9월까지… 이명박 사례와 달라

-‘도정 공백’보다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가 관건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최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경수(52) 경남도지사도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아직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지사의 경우는 얼마 전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기한 안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보석을 허가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보다 보석을 통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도 거주지 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판을 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조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돼 2개월의 구속기간에 더해 항소심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장 9월까지 법정구속이 가능하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주된 이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뒤집는 것이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현직 도지사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도정 공백 자체가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도정 공백 때문에 보석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 회유나 말 맞추기가 일어나 항소심에서 증언이 번복되는 것은 원치 않기에 (증거인멸 우려 요건을)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석이 받아들여질 지에 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가 지났으므로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다거나 도지사 업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의 1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선거관리에 끼친 악영향이 심대하다며 법정구속한 것인데 지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보석이 허가된다면 김 지사와 구속 상태로 남아있는 드루킹 일당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51) 변호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은 다르다. 김 지사는 도정을 해야 하는 도지사라 그를 구속해두면 경남도민도 피해를 본다”며 “드루킹은 공익적인 사유가 없고 김 지사에 비해서도 범죄 혐의가 더 중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이 구속돼있지 않은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석 허가율은 32.8%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보석 사건은 29건이고, 이 중 16건(38.1%)이 받아들여졌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4. 4전북 코리아컵 우승
    전북 코리아컵 우승
  5. 5삼성생명 이해란
    삼성생명 이해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