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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14일 서울서 외교부 국장 회동 조율…강제징용 판결 논의”

조선일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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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오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2019년 1월 18일 일본의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18일 일본의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에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나스기 국장과 김 국장의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원회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중재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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