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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명박·박근혜…부끄러운 동시대 '피고인'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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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3인,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재판 중
MB, 보석으로 풀려나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朴, 구치소 수감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그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건 23년 만이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무심히 들어갔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의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린다.

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택에 사실상 '연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자유의 몸'인 반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보다 뒤늦게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이미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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