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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하다하다 몰카까지…파면 팔수록 '막장'

머니투데이 조해람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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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카톡방서 불법촬영물 공유…승리 사태 '점입가경']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가수 승리가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몰카)까지 돌려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승리의 '성접대 카톡'을 최초 보도한 SBS funE의 11일 추가 보도에 따르면, 남녀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이 승리가 있는 카톡방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었다.

SBS funE에 따르면 2016년 1월9일 오후 8시42분,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씨는 카톡방에 이같은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이 카톡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참여 중이었다.

승리는 김씨가 처음 영상을 올리자 "누구야?"라고 묻고는, 곧이어 남성을 알아본 듯 "XX 형이구나ㅋㅋㅋㅋ"라고 말했다. 승리가 언급한 영상 속 남성도 카톡방에 참여 중이었다. 김씨는 이어 이 여성의 사진 3장을 올렸고, 영상 속 남성은 채팅방에서 "크크"라며 웃었다.

승리와 남성 가수 2명 등 어느 누구도 이 같은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 것이다.


SBS funE는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행위가 한 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나오면서 승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거나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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