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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등 11명 접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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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는 추후에 결정

MB, 보석 이틀만에 변호인 만나 “형님이 걸어온 전화도 못받아”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경호원과 수행비서를 만나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 및 수행비서 등 11명에 대한 접견 및 통신 금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한 접견 허가 신청은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기 위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조건 변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호 인력, 수행비서, 가사도우미 등 13명에 대한 접견 및 통신 금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보석 석방됐지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와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나거나 통화할 수 없는 등의 엄격한 조건이 달려 있다.

이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변호인단을 1시간가량 만나 증인 신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아직 이틀밖에 안 돼서인지 집에 있는데도 구치소에 있을 때처럼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를 했지만 보석 조건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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