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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경호·수행 인력 접견 허용…가사도우미는 "추후 결정"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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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3시 46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3시 46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에 대한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8일 "보석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경호인력과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접견·통신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내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명단에는 기존에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와 김윤옥 여사 경호원,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가족,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정한 보석 조건으로 석방한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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