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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등 13명 접촉"…MB측 법원에 명단제출

매일경제 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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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 측이 "경호원과 운전기사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제출했다.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 운전기사 등 이름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 중인 경호원·운전기사 등은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자택 근무자 13명의 명단을 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장환 목사(85)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있지 않은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증인 소환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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