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6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 허가해달라"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석방 후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사저로 한정되고 외출도 제한된다.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다. /고운호 기자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석방 후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사저로 한정되고 외출도 제한된다.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다. /고운호 기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자택 내에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원래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와 김윤옥 여사 경호원,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했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이) 법원에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중에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강 변호사는 "당초 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을 두고 비판적인 말들이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엄정한 보석 조건으로 석방한 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3. 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4. 4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5. 5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