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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점검 회의 매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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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4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회의를 매주 연다.

법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되면서 부가된 보석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는 주심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석자가 증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하상윤 기자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하상윤 기자


회의에서는 강남경찰서 담당자의 피고인에 대한 주간 동향 보고와 당사자의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회의를 통해 법원의 당부사항을 경찰 등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6일 조건부로 석방됐다. 담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하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만 생활하고 외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매번 병원과 사유를 기재해 보석 조건변경 허가신청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매주 1회씩 시간별 활동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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