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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압류 신청

조선일보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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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소 4명 서울지법에
상표·특허권 등 8건 대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당초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해 이번 압류신청에 함께하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및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압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시민모임 측은 전했다.

앞서 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1~2월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응하지 않았다.

시민모임 측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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