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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MB

중앙일보 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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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0억, 주거·외출 등 제한
MB “이행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5)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8일 만료되는데 최근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43일 안에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이 다음달에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는 것보단 엄격한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부합한다고도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보석 보증금으로 10억원과 주거지 외에 외출 금지, 접견·통신 금지 등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상의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한 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충분히 상의하고 숙지한 게 맞나”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은 하지 않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시46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측근들이 구치소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몰려든 수십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인해 경찰 병력이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떠났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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