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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349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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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금 10억원에 주거·접견·통신 등 제한” 보석 허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인 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이때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자택 구금’에 가까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에 주거해야 하고 외출도 제한된다.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어떤 사람과도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할 수 없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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